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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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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구매 및 임차를 할 때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금 마련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한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금리나 비과세 항목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상 및  선정 기준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포함)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고,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인 경우(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공공분양주택' 뉴홈, 3차 사전청약 경쟁률 18.6대 1

뉴홈 공급 유형 설명. 사진=뉴홈 홈페이지 캡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3차 사전청약 경쟁률이 18.6대 1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마곡 10-2, 구리 갈매역세권 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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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 2년 이상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 이자 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로 비과세 헤택 적용
○ 소득 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 세대주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
○ 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뉴:홈 3차 사전청약 경쟁률 18.6대 1...20~30대 관심 높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만 3000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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