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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및 대상 한도 지원방법 알아보기

자린고비 굴비부자 2023. 10.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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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 및 시중금리가 많이 오름으로써 근로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십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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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행복주택 입주의 경우 만 19세 이상)

- 조건 :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25평)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30평)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기간

* 한도

- 일반 : 수도권 최대 1.2억 / 그외 0.8억

- 신혼 : 수도권 최대 3억 / 그외 2억

- 2자녀 : 수도권 최대 2.2억 / 그외 1.8억

 

* 금리 : 연 1.8%~2.4% (연소득, 보증금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기간 :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 후 최장 10년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방법 알아보기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웹 신청 및 수탁은행 방문 신청

기금e 든든 : https://enhuf.molit.go.kr/

- 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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