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내용 및 지원 방법 알아보

자린고비 굴비부자 2023. 10. 23. 21:58
반응형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받는 사회초년생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며 법적 보호망을 제공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전세금 반환 보증에 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

○ 제외 대상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내용 알아보기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 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방식.

○ 신청 기간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상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방법 알아보기

○ 신청 방법 : 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접속 → 상단 보조금24 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제출 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방문신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서(방문신청시) ※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 작성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서 내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미제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신청일이 7.1. 이전일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동작구, 청년 전세사기 예방 '최대 30만원' 지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

bltly.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