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이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본인이 구직에 대한 의사가 있고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정부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역량, 의지에 따라 직업 훈련,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ㅇ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I유형
- (요건 심사형) 중위 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재산은 5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요건 심사형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 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ㅇ 지원형태 : 현금,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ㅇ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 http://www.kua.go.kr
ㅇ 제출 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ㅇ 전화문의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전 정부 노동부 중점사업 ‘국민취업지원제’, 낮은 실적 속 ‘부진사업’ 전락
전임 정부 고용 분야 중점 사업으로 저소득 구직자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낮은 실적 속에 예산과 조직이 축소되는 등 ‘부진사업’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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