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받는 사회초년생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며 법적 보호망을 제공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전세금 반환 보증에 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
○ 제외 대상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내용 알아보기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 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방식.
○ 신청 기간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상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방법 알아보기
○ 신청 방법 : 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접속 → 상단 보조금24 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제출 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방문신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서(방문신청시) ※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 작성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서 내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미제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신청일이 7.1. 이전일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동작구, 청년 전세사기 예방 '최대 30만원' 지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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