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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란? 대상 및 참여방법 그리고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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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를 이전보다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대상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상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이며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차량은 제외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참여 방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자동차 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상시 가입이 아닌 매월 2~3월 경에 가입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2. 홈페이지 회원가입

3. 참여자 정보 입력

4. 최초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 계기판)

5. 가입 승인

6. 제도 실천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 계기판)

8. 감축 실적 산정

9. 인센티브 지급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혜택

주행 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서 최소 0원 ~ 최대 10만원 까지 12월 경에 지급됩니다 .

 

감축 실적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
(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2째자리 올림
 

주행거리 감축율
(%)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
(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
(만원)
2 4 6 8 10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니 탄소 제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